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87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C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2014. 10. 31.경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중랑구 D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중랑구 D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2014처58)을 받고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4. 11. 18.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그대로 생활하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