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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고정146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명령 청구에 따라 2018. 7. 18.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1.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의 임시보호명령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04:4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로 찾아 가 그 곳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며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 100m 이내로 접근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결정문 등 첨부),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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