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8:00 경 서울 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 C의 주거인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선 ㆍ 무선 방식에 의하여 문언ㆍ음향을 송신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6. 16. 18:00 경부터 2020. 6. 28. 18:30 경까지 피해자들의 위 주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2020. 6. 28. 오후 경 위 주거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 가만 안 둔다 ”라고 하여 피해자 B가 위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8. 21: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 서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6. 29. 01:40 경부터 같은 날 02:40 경까지 피해자들의 위 주거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B 작성의 진술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임시보호명령, 집행 지휘서, 문자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석방시 상황), 수사보고( 가정법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의 과거 112 신고 내역 관련), 수사보고 (APO 모니터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