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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03 2013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6.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법당에 있던 불상 등 피해자 소유 시가 3,284,000원 상당의 무속신앙용품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경 전항 기재 위 E의 집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F(여, 12세)의 주거 또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확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이 법원 2013처4)을 송달받았음에도 2013. 10. 30. 17:55경까지 위 E의 집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E의 처방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법당 내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송달방법 문의), 수사보고(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해남지원의 ‘임시보호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E과 7년 전부터 동거해 온 사이이고, 피해자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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