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C과 이혼을 한 사람으로 2017. 3. 7. 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C을 찾아가 협박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7.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1. 피해자의 주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2.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의 임시보호명령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19:34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3 분 25초‘ 간 전화를 하고, 2017. 9. 2. 12:00 경 '5 초‘ 간 전화를 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위반 통보관련), 임시보호명령 등본 사진 캡 쳐, 휴대전화 최근 기록 사진 캡 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사본), 임시보호명령( 사본), 집행 지휘서( 사본), 이행 실태조사보고서( 사본), 임시조치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C을 찾아가 특수협박죄를 저지르고 그와 관련하여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재차 위반한 것은 법질서를 상당히 경시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 인의 위반 내용이 직접 C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 2 차례의 전화에 그친 점, 이 사건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7. 10. 12. 자 상해죄(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132호) 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