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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21997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계기구목록 1, 2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원고가 2011. 11. 11. 푸드원 주식회사와 기계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푸드원 소유의 공장에 기계기구 등을 설치한 후 그 대금에 관한 담보로 2011. 11. 30. 별지 기계기구목록 1 기재 동산 등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 원고가 위 양도담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진행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2013. 10. 31. 별지 기계기구목록 1 기재 동산을 낙찰 받은 사실, 그리고 원고는 별지 기계기구목록 2 기재 동산을 매입하여 위 푸드원 소유 공장에 설치한 후 푸드원 등과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4. 5.경 동업관계가 종료된 사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자연에프에스가 위 공장을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후 위 동산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3, 갑 2 내지 5, 갑 8, 갑 9-1, 2, 갑 11-1 내지 15, 을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들은 별지 기계기구목록 1 기재 동산 중 터널프리져는 2011. 11.경 피고 B(푸드원) 소유의 스파이럴프리져와 교환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들이 2015. 5. 28. 스파이럴프리져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위 터널프리져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교환계약 체결 후에 원고가 양도담보권에 의하여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위 동산을 낙찰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후 스파이럴프리져를 인도한 것이 위 교환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별지 기계기구목록 1 기재 동산 중 후라이어를 이미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을 6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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