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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92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산하 중앙선거관리워원회위원장은 2011. 12. 30. 피고 소유인 대구 수성구 C 대 924㎡ 및 그 지상건물과 원고 소유인 경북 울릉군 D 전 2,314㎡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광주 서구 E 대 992.4㎡을 교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교환재산의 표시 국유재산(토지1필지 924㎡, 건물1동460.5㎡) 대구광역시 수성구 C : 924㎡(대), 460.5㎡(건물) 사유재산(토지2필지 3306.4㎡, 건물3동 945.04㎡) 경상북도 울릉군 D: 2,314㎡(전), 665.06㎡(건물), 140.18㎡(건물), 139.8㎡(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E : 992.4㎡(대) 위 재산에 대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갑”으로 하고 「(주)A 대표이사 F」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갑과 을은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며 그 등기 절차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4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이전 소유 토지건물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 공과금의 지변 제5조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차액 574,867,250원을 갑에게 계약체결 후 60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1년 12월 30일 중앙관서의 장(갑) 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2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위임관서의 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교환대상자(을) ㈜A F 대구광역시 수성구 G 법인등록번호 : H

나. 피고는 2012. 1. 3. 광주 서구 E에 대하여 2011. 12. 30.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1.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1. 12. 30.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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