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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231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4:00경 광주 남구 D아파트 204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 서재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준강간하고,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E(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에 대한 진술 및 의무기록 첨부)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이므로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며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발로 차고 몸을 흔들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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