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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합441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3. 04:17 광주 남구 C 아파트 15층에서 피해자 D(여, 36세)의 입을 한손으로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아래층 계단 중간 부분으로 끌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용의자 씨씨티비 영상자료 및 사진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동기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8층에서 먼저 내려 계단으로 15층까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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