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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2305
미성년자약취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의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경위와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약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와 ‘C’라는 학원에 함께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7:12경 안산시 상록구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들고 위 ‘D모텔’ 지하주차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누운 상태에서 끌어당겨 넘어뜨려 발로 몸통을 감싸고, 일어나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 뜨려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하여 약 3분간 피해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약취에 관한 고의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의 행동이 “약취”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입을 막고 몸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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