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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2고합1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은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합1170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10. 4. 05:0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2층 부엌 창문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7. 05:10경 광주 서구 F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를 지르지 마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8. 04:30경 광주 남구 H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요즘 살인 사건 많이 나는 거 알지 너도 그렇게 되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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