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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7누3035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부천터미널 주식회사는 부천터미널의 명목상의 면허권자일 뿐이고 원고가 부천터미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의 면허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의 면허반납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동일시설 면허중복’이라는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적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부적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 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제2조 제6호, 제36조, 제37조), 이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은 터미널사업자는 일정한 지역에서 배타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과 아울러 일정한 요건 하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고(제50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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