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1.17 2017두47137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면허를 신청할 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노선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는,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별표 2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는,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