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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두51501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그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제3항).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를 받으려면 운송사업의 종류와 운행형태, 휴업예정기간, 휴업사유를 기재한 휴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여객자동차법령은 운송사업자의 휴업을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휴업허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청이 휴업하는 사업의 종류와 운행형태, 휴업예정기간, 휴업사유 등을 살펴 휴업의 필요성과 휴업을 허가하여서는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업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이 운송사업자의 휴업을 허용하는 한편 휴업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송력이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수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서의 현재 및 장래의 수송 수요와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업허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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