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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6구합545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개인택시 운송영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9. 24. 15:50경 서울 중구 명동 앞 노상에서 인천공항까지 중국인 승객 2명을 태워 운송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1. 6. 법률 제12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21호, 제21조 제9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1항 [별표 5],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3항 [별표 4] 2의 카.항에 따라 과징금 2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1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외국인 관광객 여행 알선업체인 C와 체결한 여객운송계약에 따라 중국인 승객 2명을 운송한 후 구간제 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1항 [별표 5],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의 2의 카.항 등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사업자가 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이 아닌 장소에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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