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 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6. 6. 01: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평 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방향 67.3km 지점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부분을 충격하여 옆으로 튕기면서 계속하여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아우 디 A7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52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