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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1 2016고단1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00』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주공 2 단지 쪽에서 평택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가 점멸 중임에도 일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65세) 운전의 F K5 택시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택시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G(52 세), H(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583,6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 89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18:20 경 평 택 평 택 4로 60에 있는 평 택 여중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 택 4로 124에 있는 럭키 덕 동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운행관리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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