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E)의 인력운영팀 총괄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인사 및 각종 급여지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횡령 피고인은 2016. 7. 15. 지인 F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하여 월급 2,015,790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F으로부터 다시 피고인의 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8.부터 2018.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547,676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피고인이 다시 돌려받아 임의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초과 지급된 급여 등을 돌려받아 임의소비하는 방식의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0. 피해자 회사 직원 G에게 월급을 초과 지급하였다가 초과지급분 105,275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초과 지급된 월급 및 퇴직금 등 합계 7,410,753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 이력 내지 내역(증거순번 2 내지 10, 13 내지 17, 23, 27, 이하 괄호안 번호는 증거순번이다)
1. 각 퇴직금 중산정산신청서(11, 12), 퇴직금추계액 명세서(18), 급여대장(19), I월도급비견정금(20), J 외 11인의 2015년 퇴직금 정산(21, 22), 각 통장조회본(24), 피의자 명의 H은행, K은행, 기업은행, L 계좌내역 3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