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C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고소인 E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서 2006. 9. 경 지급된 2,000만 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해자인 인천 남구 C를 운영하였고, 2006. 12.경부터는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만들어 위 회사의 영업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회사 영업을 총괄하게 하는 한편, 자신은 재정 총괄로서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 5.경 위 회사 법인통장에서 3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7. 12. 20.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총 229회에 걸쳐 합계 238,974,567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인출된 돈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개인사업체와 같이 그 사업이 개인의 사재로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은 일응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동인이 이를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이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