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같은 해
4. 25.까지 김포시 B 103호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내부 장식업체에서 부장 및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가 담당하는 공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그와 관련한 자금의 관리 및 각종 공사 경비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수급한 ㈜F 의 내부 장식 공사 현장에서, 현장의 필요경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의 국민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받아 보관하다가 위 계좌에서 30만원을 인출하여 현장 자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다음 남은 돈 15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유흥비 지출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필요한 경비보다 많은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이체하여 준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이 돌려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8,22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 [ 제 1 유형]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