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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458 - 피고인들』 [ 범죄전력 ] 피고인 B는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M건물 304-2에서 ㈜N(변경 후 상호 ‘㈜O’, 이하 ‘N’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로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 학생용 사물함 등을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N의 직원 P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Q)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N으로 입금된 자금을 허위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해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꾸민 후, 거래대금 명목 등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차명계좌들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거나,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에 대하여 위 허위거래명세표를 이용해 위 회사에서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위 차명계좌들을 통해 되돌려 받은 다음 피고인이 이를 인출해 회사에 가지급금 반제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갚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16.경 N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R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금액을 R에 이체하였다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돌려받아 회사에 피고인의 가지급금 반제 명목으로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회사자금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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