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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입출금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업무상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 등 6개 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피해자의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창원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1, 61, 106번 제외 연번 61번은 검사가 공소취소하여 결정으로 공소기각한 부분이고, 연번 11, 106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이다. )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5개 계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G, 피고인의 자녀,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661,319,767원을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A 횡령내역 정리에 대한, 피의자가 이체한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대한, 피의자 A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붙임에 대한, 피의자 A 명의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붙임에 대한, 피의자 남편 G J 명의의 I은행 계좌 붙임에 대한, 피의자 남편 G 명의의 I은행 계자 붙임에 대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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