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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합2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이용기술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9. 13:30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메시지 유료전송서비스 ‘G’에 접속한 후,

6. 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 6,774명에게 「일등H 일등군수 I 더 살기 좋은 H를 만들 것입니다. 검증된 H군수 후보 기호 4번 무소속 I 꼭 찍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A 올림」이라는 내용의 I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3. 14:42경 위 F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메시지 유료전송서비스 ‘G’에 접속한 후,

6. 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 3,156명에게 「누가 된들 어떠냐고들 합니다. 인물, 사람됨을 보고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I 후보는 존경 받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귀하의 한표가 살기 좋은 H의 시작입니다. 기호 4번 I 후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J 올림」이라는 내용의 I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송한 문자내역, 피의자 B이 보낸 문자 내역

1. 피의자 B이 문자 보낸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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