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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3 2020고합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한한다.

피고인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2020. 4. 11. 14:53:20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거소투표용지의 ‘기호 E F정당 G 칸’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거소투표용지의 ‘기호 H I정당’ 칸을 각 빨간 테두리로 강조한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28명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2. 13:12: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14),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사진, 통신자료 회신(J), 통화 내역(발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신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수신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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