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전남 C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D 교회’의 시무장로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외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2. 18:11경 전남 E에 있는 위 교회가 운영관리하는 F사회복지관 상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프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G군수 후보는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선택해야 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이 C 땅에 이단의 창궐을 막아내고 주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1등 C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 G 집사에게 투표하여 군수로 세워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 장로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교회 집사 H 등 교회 신도 410명에게 발송(전송 성공 366명)하였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4. 6. 3. 07:00경 위 교회 신도 410명에게 발송(전송 성공 364명)하고, 같은 날 17:32경 위 교회 신도 716명에게 발송(전송 성공 579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D 교회 장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교회 신도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프넷 문자 전송결과지, 문자메시지 발송기록지, 문자메시지 전문내용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