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20:3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을 만나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역 부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인근의 모텔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0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F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피고인은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마저 벗긴 뒤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