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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31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20:3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을 만나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역 부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인근의 모텔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0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F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피고인은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마저 벗긴 뒤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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