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17: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3세)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위아래 옷을 벗기고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방문 관련,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2. 작량감경(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적도 없는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세뇌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I생으로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2. 10. 8. 경상북도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진술할 당시 만 3세 2개월 가량 되는데,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 J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