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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나55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라는 인터넷언론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이하 ‘네이버’라고만 한다)에 게시된 원고에 대한 비판 기사에 아래와 같이 댓글을 단 사람들이다.

나. 한겨례신문사는, 원고가 참석한 ‘L’ 행사 참가자들이 행사 장소 근처 고깃집에 밥값 300만 원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는 기사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K’에서 위 식당 주인이 친노 종북 편향의 인물과 어울렸다는 등의 반박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J 08:15경 네이버에 “M”라는 제목으로 별지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네이버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 아래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각 달았다.

(1) 피고 B은 J 10:03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애국보수 정신병자들 큰웃음 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달았다.

(2) 피고 C는 J 09:25경 “존x추접스럽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달았다.

(3) 피고 D은 J 11:19경 “개 양아치새끼들 나이처먹고 뭐하는 짓이야 ㅉㅉ”라는 댓글을 달았다.

(4) 피고 E은 J 10:55경 “존경받을 노인분들도 많지만 저것들은 아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놈들이 공짜랑 비슷할 정도로 할인해달라고 식당에 깽판을 부려 무덤에 쳐박혀서 허구헌날 '종북' '종북' 헛소리 하던 배고픈 늙은 시체들이 고기준다니까 우루루 무덤에서 기어나온거지.악취나는 썩은 시체들을 지옥불에 통째로 구워버려야 한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5) 피고 F는 J 10:43경"에휴 식당사장님이 뭔죄냐 그저거지들이.매출 조금 올려주신데서 받앗는데.이거머 거지연합을데리고 와서 서비스 제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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