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정5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의 회원 인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2:42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접속하여, TV 연예란에 게시된 "D 측 폭행 ㆍ 임신 ㆍ 유산 3無 확신, 일방적 사기극" 라는 제목의 E 언론 기사 아래에 아이디 ‘F’ 로 " 꽃뱀이 그나 쯧 ㅉ 잘못 걸 렷 어"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B 캡 쳐 자료 등
1.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