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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4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16:00 경 서울 강서구 B, ‘C’ 식당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 D( 여)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 싸 안고 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 추행피해에 관한 주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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