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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70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새벽 무렵 고등학교 선배 B과 함께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가서 피해자 E(여, 2 세)를 포함한 B의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0. 06:00경 ‘D’ 음식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누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서류제출 및 접수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 화면, 현장 CCTV 영상 CD 1개, 화장실 사진 및 동영상(피해자 진술에 따른 재현), 세면대, 남자 화장실 칸, 여자 화장실칸, 동영상1, 동영상2, 동영상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F 및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자신이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함께 있던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한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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