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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5159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8. 3.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1) 2015년 9월경 강제추행 피고는 2015. 9.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의 집 옥상에서, 옥상에서 내려가기 위해 앞장서서 걷고 있는 원고의 뒤에서 두 손으로 원고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져 원고를 추행하였다. 2) 2015년 10월경 강제추행 피고는 2015. 10.경 광주 북구 F 맨션 7동 앞에서,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으로 하여금 원고를 불러내게 한 후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의 겨드랑이 밑으로 왼손을 넣어 원고를 끌어당기고, 원고가 피고의 팔을 뿌리치자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감아 원고를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원고와 입맞춤을 하기 위해 원고의 얼굴을 잡고 피고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원고를 추행하였다.

3) 2015년 10월 또는 11월경 강제추행 피고는 2015. 10. 또는 11.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으로 하여금 원고를 불러내게 하여 원고가 호프집에 들어오자 원고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은 다음 왼손으로 원고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원고와 입맞춤을 하기 위해 원고의 얼굴을 잡고 원고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원고를 추행하였다. 4) 2015년 12월말경 강제추행 피고는 2015. 12. 말경 D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원고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원고에게 다가가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고의 허리를 껴안고, 두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움켜잡고 원고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원고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로 2016. 11. 30.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2017. 6. 20.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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