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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9고단9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0:3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B건물 22층 주식회사 C 송파지점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사람과 장시간 휴대폰 통화를 하자 이를 제지하고자 함을 빌미로 피해자와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허리를 틀며 피하자 “허! 허리 얇은 것 봐!”라고 하면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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