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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9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1. 2018.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21:00경 위 커피숍 스탭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마치고 나가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췄다.

2. 2018.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3. 2018.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위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

4. 2018.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15:00~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

5. 2018.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 중 E 진술 청취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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