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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57770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9행의 “을 제1 내지 12호증”을 “을 제1 내지 1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9, 10행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9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부분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3행의 “통정의사표시”를 “통정허위표시”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근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에서 해외근무확인서(갑 제30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2. 9. 28.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2. 10. 3. 피고로부터 퇴직 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해외근무확인서는 원고가 아직 피고의 소속으로 재직 중인 상태였던 2012. 9. 18. 발급된 것으로서 “해외에 파견 근무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피고와 실질적인 사용ㆍ종속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9 내지 29, 3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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