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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 조직에 속한 자로서, S 선배 T로부터 피해자 U(33세)이 자신을 무시하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니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자 피해자를 찾아 T에게 데려갈 것을 마음먹었다.

T는 지인인 V으로부터 ‘피해자의 친구 W가 데리고 있는 태국 국적의 유흥업소 종사 여성과 V의 여자친구 사이에 시비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태국 여성을 현장에서 도망가게 하였고, V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에게 태국 여성을 당장 데려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으니 혼을 좀 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V 및 V의 여자친구인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찾아 데리고 오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겁을 주어 자신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X, Y과 2019. 3. 14. 01:04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AA 노래방에서 피해자 U에게 잠깐 대화만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위 노래방으로 불러낸 후 T로부터 “U을 얼른 데리고 와라, U이를 맨 얼굴로 데리고 오면 너거도 죽는다”는 전화를 수회 받으며 위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은 피해자에게 “지금 AB(T의 별칭) 형님이 무거동에 있으니 같이 가자”고 말하고, 이미 3일 전에 T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T를 피해 다니며, T로부터 “동생들을 풀어서 너거들을 잡아 주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약속이 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안 된다. 무조건 가야 한다. AB 형님에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X, Y은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서있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무거동에 있는 T 에게 가야한다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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