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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54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인터넷에서 ‘B’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8.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B’ 인터넷 사이트에서 ① 프랑스 샤넬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이동전화기 홀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0055592호로 상표등록한 ‘CHANEL’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 126점(정품가격 합계 50,400,000원 상당, 실제판매가격 합계 3,646,000원 상당), ②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이동전화기용 케이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1057545호, 제1057546호로 상표등록한 ‘adidas’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 224점(정품가격 합계 9,184,000원 상당, 실제판매가격 합계 4,910,000원 상당) 합계 350점(정품가격 합계 59,584,000원 상당, 실제판매가격 합계 8,556,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15: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상표권자 프랑스 KENZO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이동전화기용 케이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1178460호로 상표등록한 ‘KENZO’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 7점(정품가격 합계 973,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403동 1002호에서 ①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이동전화기용 케이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1057545호, 제1057546호로 상표등록한 ‘adidas’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를 62점 정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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