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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내 시계판매점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미국 ‘캘러웨이 골프 컴파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스포츠용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캘러웨이(callaway, 상표등록번호 제0589984호)’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캘러웨이 골프 티셔츠 및 바람막이를 구입한 다음,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나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 옥션, 지마켓, 11번가에서 가짜 캘러웨이 상표가 부착된 골프 티셔츠를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를 보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캘러웨이 직수입 정품/100% 품질보증”이라는 광고 문구를 판매 화면에 기재함으로써 위 가짜 골프 티셔츠가 마치 정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2012. 9. 14.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캘러웨이 골프 티셔츠 1개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15,5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7회에 걸쳐 위 ‘캘러웨이(callaway)’ 상표가 부착된 가짜 골프 티셔츠 총 548개를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113,500원을 취득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4.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나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 구입한 미국 ‘캘러웨이 골프 컴파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스포츠용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캘러웨이(callaway, 상표등록번호 제0589984호)’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캘러웨이 골프 티셔츠 1개를 인터넷 옥션 싸이트를 통해서 15,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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