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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5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등록번호 제0059471호) 115개, 다이어리(등록번호 제0330235호) 13개, 키홀더(등록번호 제005164호) 16개, 휴대폰 케이스(등록번호 제0059471호) 4개, 상표권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등록번호 제0309448호) 10개, 휴대폰 케이스 및 키홀더(등록번호 0304800호) 각 2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등록번호 제0132874호) 2개, 상표권자 프라다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등록번호 제040446호) 2개 등 정품 시가 합계 약 112,870,0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1. 감정소견서

1. 단속현장 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권고형량범위: 10월~2년(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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