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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4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국 광저우시 백운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물류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대전 동구에 있는 G치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으로부터 위조 시계 등을 구입하여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2. 15. 중국 광저우에서 피해자인 스위스 로렉스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12364호로 등록한 “ROLEX”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된 시계 19개(정품가격 285,000,000원 상당)를 인천항을 통해 A에게 배송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 중국 광저우에서 피해자인 스위스 로렉스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12364호로 등록한 “ROLEX”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된시계 7개를 비롯하여, 피해자 IWC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522288호로 등록한 “IWC"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된 시계 20개, 피해자 구찌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68888호로 등록한 ”GUCCI”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된 시계 18개 등 총 45개(정품가격 359,000,000원 상당)의 위조 시계를 인천항을 통해 A에게 배송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7. 중국 광저우에서 피해자인 스위스 로렉스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12364호로 등록한 “ROLEX”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된 시계 80개를 비롯하여, 피해자 태그호이어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46258호로 등록한 “TAGHEUER"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를 부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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