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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6. 16.경 오산시 B빌딩 405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상표권자 라꼬스뜨가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ACOSTE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티셔츠를 34,000원을 받고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다른 상표권자들이 상표등록한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의류 합계 66,973,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9.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라꼬스트가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ACOSTE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가짜 티셔츠 3장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다른 상표권자들이 상표등록한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의류 8점 (정품가격 합계 808,8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사이트자료, 압수물사진(증제1호-3호), 상표등록원부(라코스테), 상표등록원부(타미힐피거), 상표등록원부(나이키), 상표등록원부(MLB), 상표등록원부(CK), 상표등록원부(폴로), 상표등록원부(JEEP), 상표등록원부(뉴발란스), 상표등록원부(데상트), 상표등록원부(버버리), 상표등록원부(빈폴), 상표등록원부(아베크롬비), 수사보고(압수물품진위여부), 수사보고(압수물정품가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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