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7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케이스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같은 해
5. 2.까지 위 매장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 회사가 특허청에 제631194호로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 62점, 구찌오구치쏘니에떼아찌오니 회사가 특허청에 제912283호로 상표 등록한 구찌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 24점, 샤넬 회사가 특허청에 제304800호로 상표 등록한 샤넬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 3점 합계 89점의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상품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