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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0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 장애 및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8 고단 1003』 피고인은 2018. 1. 19. 15: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 여, 22세 )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진 다음 가슴 부위로 쓸어내려 추행하였다.

『2018 고단 1118』 피고인은 2018. 3. 13. 23:20 경 광명 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의 친구를 비롯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1693』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9. 01:20 경 광명 시 H에 있는 I 교회에서, 잠겨 있지 않은 1 층 사무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1,000원,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90,000원,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50,000원,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84,500원 등 합계 335,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17:18 경 광명 시 N에 있는 O 교회에서, 1 층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던 3 층 담임 목사실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진 3 층 담임 목사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6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00』 피고인은 2018. 5. 6. 16:30 경 광명 시 Q 빌딩에 들어가 피해자 R이 관리하는 6 층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만 원 및 미화 2 달러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심신장애』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이 법원 2018 고단 1003호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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