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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8고단1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54』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03:0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26. 05:0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위 사무실 옆 건물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100D 시그마 DSLR 카메라 1대 및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800D DSLR 카메라 1대를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위 사무실 정문을 통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73』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8. 00:40 경 오산시 J에 있는 'K' 호텔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L( 여, 19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8 고단 4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2018 고단 154』 증거 목록 순번 21번)

1. 범죄 경력 조회( 『2018 고단 154』 증거 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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