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5.21 2013노9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1,331,61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기범행은 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