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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15.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2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5.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09. 7. 3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9. 29.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3.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오락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코인 노래방 부스에 들어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노래방 기계의 잠금장치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5. 4.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1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 E, J, K, L,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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