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Z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1. 1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Z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2005. 10. 7.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5. 10. 21. 특수절도죄로, 2005. 12. 30.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06. 4. 27. 특수절도죄로, 2007. 6. 8.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09. 6. 4.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1. 10. 14.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7.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5] 피고인 C는 A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3. 10. 1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AC에 있는 AD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A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