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2.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6. 25.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5.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7. 6.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0. 21.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고, 2012.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7.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으며,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8. 30. 20:30경 충주시 C아파트 206동 1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옆에 있는 작은 방 창문의 방범창 쇠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고 쇠창살 사이로 몸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 서랍장 위에 보관되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하얀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지문인적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보고, 누범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