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5.14 2015고단6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9. 5. 28. 같은 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9. 7. 3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절도죄로, 2009. 8. 26.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9. 11. 19.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10. 5. 31.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9. 2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1. 4. 21.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2. 12.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8:50경부터 19:05경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 안과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E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70,000원, 운전면허증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20회(범죄일람표1) 6회(범죄일람표2)]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522,300원[=1,424,300원(범죄일람표1) 98,000원(범죄일람표2)]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