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1,743,86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9. 7.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9. 피고 B과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1층 상가건물 67.6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90만원(선불, 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7. 20.부터 2018.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피고 C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는 한편,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5. 7. 20.부터 2015. 9. 20.까지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연체하던 중 2016. 4. 7.경 영업을 그만두었다. 라.
피고 C는 2016. 5.경 원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 B이나 원고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15. 8. 20. 이후 2016. 4. 7.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상가 점포 안에 있는 본인 소유 비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향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2016. 4. 19.자로 비품 일체를 A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물품무상 양도 확인서(갑 6호증의 1)를 작성에게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12. 14.경까지 14개월분 차임 합계 54,600,000원과 연체된 전기요금 3,178,950원, 도시가스 요금 2,286,490원, 상하수도 요금 2,878,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연체된 임료의 금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 임료의 시기는 2015. 10. 20.이다.
반면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2016. 5.경 원고와...